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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박탈 목적" vs "단일화 절차일뿐" 국힘 전대 개최 중단 가처분 법정공방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8 19:16

수정 2025.05.08 19:16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 한번 확정된 후보자를 바꾸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 역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라 당협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등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최 전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1대 대통령 조기 선거의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이를 바꾸는 안을 상정한 건은 당헌 당규와 당령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기 전당대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에 따라 개최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