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 해경국에 따르면 류더쥔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7∼8일 일본 어선 시시(獅子)호가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일체의 위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또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권리 유지 및 법 집행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가 자국 영해임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일본 선박들의 퇴거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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