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집행정지 신청도
![[과천=뉴시스]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징계 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8/202505082157565439_l.jpg)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전날 승인했다. 징계 처분 효력은 오는 9일 발생한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연구위원 측은 입장을 내고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징계의 사유와 목적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검찰 내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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