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널A 수사' 이정현, 정직 1개월 징계에 행정소송

뉴시스

입력 2025.05.08 21:58

수정 2025.05.08 21:58

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집행정지 신청도
[과천=뉴시스]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징계 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징계 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전날 승인했다. 징계 처분 효력은 오는 9일 발생한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했다'며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 측은 입장을 내고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징계의 사유와 목적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검찰 내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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