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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금품 수수한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5.09 06:01

수정 2025.05.09 06:01

거래처로부터 명절 인사비·휴가비 명목 수수 1·2심 모두 유죄 선고…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납품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 농협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단위 농협 임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단위 농협 마트 점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 인사비, 팀장 휴가비, 납품에 따른 이익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다.

A씨는 재판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약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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