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투자받아 기업에 전달…원금 지급못해 진정서 접수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9/202505090631130228_l.jpg)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 직원이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9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에게 투자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수십 건이 접수됐다. 이 여성은 경남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직 직원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지역 총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친환경 사업 펀딩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곳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접근한 후 앱을 통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주지역 총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후 기업에 전달하고, 일부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진주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친환경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는 사업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돌며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와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서에서는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증거 등을 취합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진정서가 접수돼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징계 요청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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