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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1심 패소에 "항소"

뉴스1

입력 2025.05.09 07:45

수정 2025.05.09 07:45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Cupid)를 저작권 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 8일 밤 공식 입장을 통해 "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임을 말씀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기버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더기버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라며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2023년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지속해서 대립각을 세웠고,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