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 없이 70% 지원' 신설 조례 4개월만에 개정
군 "사회적 형평성 고려…차등 지원필요"
전남 화순군 아이돌봄지원금 정책 오락가락…주민들 혼란'소득 상관 없이 70% 지원' 신설 조례 4개월만에 개정
군 "사회적 형평성 고려…차등 지원필요"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전남 화순군이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5일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돌봄 교사가 개별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양육 복지 서비스다.
이용자는 시간당 1만2천180원의 이용요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가 소득 기준(가형∼마형)에 따라 지원금을 주고 있어 차액만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화순군의회는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해주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보편적 복지'의 가치에 따라 소득 기준은 2개 그룹으로만 나눠 가형(중위소득 75% 미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이용자는 70%를 지원하도록 정했다.
이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담당 부서 등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중복·과다 복지 정책을 걸러내기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화순군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서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며 돌연 입장을 바꿔 현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화순군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 4개월 만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라형, 마형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지원 비율을 각각 50%, 30%로 하향 조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의회 A 의원은 "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든 조례안을 집행부가 임의로 무력화시킨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조례로 만들어진 정책을 해보지도 않고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화순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주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혜택을 축소한다니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화순군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실무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면 이용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돌봄 교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뒤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는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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