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2)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9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지 의원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인정하며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직접 인정했다.
지 의원 측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짧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 의원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된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24일 새벽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선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