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내달 8일까지 누구나 가능…상금·상품 수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내달 8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9/202505091054329837_l.jpg)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이 열린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8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PLS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다.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점) 100만원, 우수상(3점) 각 20만원, 장려상(10점) 각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