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리비 7000만 원을 횡령한 40대 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직 교사 A 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쯤 3차례에 걸쳐 해당 아파트의 하자보수금 70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B 씨에게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봐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공금 3000만을 가져갔다.
같은달 중순쯤엔 추가 송금을 거절하는 B 씨를 찾아가 관리소장의 직인도장과 통장을 건네 받고 셀프로 4000만 원을 송금했다.
관리소장 B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하자보수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한 점 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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