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천시의회 '생활밀착형 조례안' 4건 입법예고

뉴스1

입력 2025.05.09 10:56

수정 2025.05.09 10:56

제천시의회./뉴스1
제천시의회./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생활 밀착형 조례안' 4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불법 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불법 촬영기기 점검·탐지 장비 대여, 시민 신고 체계 마련과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정임 시의원의 '제천시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박해윤 시의원의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현수막 대신 생분해성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자는데 중점을 뒀다.

김진환 의원의 '제천시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4건의 조례안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347회 1차 정례회(6월 18~27일)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