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저소득층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제천시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정임 시의원 발의)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의 암 환자 중 탈모(의사 소견서 제출)가 발생한 이들에게 가발구입비의 90%(최대 70만원 한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항암치료 중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8일 개회하는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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