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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혐의 전주시 공무원 벌금형 약식기소

뉴스1

입력 2025.05.09 11:28

수정 2025.05.09 11:28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11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다.



당시 A 씨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하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