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담합 230여건 새롭게 규명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시설 관리·물품 조달에 대한 하도급용역 입찰에서 230차례 가까이 담합해 255억원 규모를 낙찰받은 입찰시행사와 입찰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입찰담합업체 11사의 대표 9명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하도급업체 A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조달계약의 입찰시행사인 미국 물류업체 L사와 L사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DLA에서 발주하는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229차례에 걸쳐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낙찰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11곳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를 위해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거나 미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또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입찰절차를 진행할 때, 하도급 업체인 A사가 13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현장실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벙행을 통해 업체들이 입찰 계약에서 15~20% 정도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 최초의 공조 사례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3명과 하도급 업체 2곳을 기소한 후, 지난해 8월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등도 협의했다. 검찰은 이같은 공조행위를 통해 당초 미국 측에서 전달받은 7건의 담합 사실 외에도 220건이 넘는 추가 담합 사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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