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실체적 오류 바로잡겠다"…수사개시·위수증 문제 제기

[파이낸셜뉴스]자녀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의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씨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과 범죄 기록 조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과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리조트 접대와 관련해서는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의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 검사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지만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답했다. '리조트 접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쟁점에 대해 저희는 인정을 안 하고 입장"이라고 했고, '처남과 지인의 사건은 왜 조회했느냐'는 물음에는 "조회 안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범죄 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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