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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현직 교사, 2년간 아파트 관리비 7000만원 횡령 '충격'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9 15:53

수정 2025.05.09 15: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0대 현직 교사가 아파트 관리비로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선처받지 못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현직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다.

그런데 해당 기간동안 A씨는 3차례에 걸쳐 아파트 하자보수금 70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B씨를 찾아가 "주식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봐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공금 3000만원을 가져갔다.

A씨는 같은 달 중순 또 한 번 B씨를 찾아가 공금 송금을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A씨는 관리소장의 직인도장과 통장을 받은 후 스스로 4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위해 따로 집행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70만원을 추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인출됐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하자보수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A씨의 횡령 범죄를 알면서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