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시민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도마 위에 올랐다.
작성자 A씨는 서울 영등포구 모처를 산책하던 중 겪은 일을 전하며 "요즘 날도 따뜻하고 숲길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근처 유치원 아이들 2~30명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10㎏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는 푸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해당 푸들 바로 옆 5~10m 거리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를 본 A씨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이 있다는 A씨는 건장한 체구의 푸들 견주 B씨에게 다가가 "아이들이 많으니 목줄을 착용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대꾸 없이 고개를 까딱이며 무시했고, A씨가 재차 요청하자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 좀 해주시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과 그 주변에서 야외 수업 중인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근육과 덩치 키워서 남들한테 봉사하고 힘든 사람 도우며 살아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남들한테 막말하고 아이들 안전도 무시하는 견주. 꼭 천벌 받기를 바란다"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본적인 에티켓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를 키우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이들 혹시 물리면 어떡하려고 하냐. 보는 내가 더 화난다", "주인한테 목줄 하고 다니라고 하는 게 빠를 듯"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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