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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 살인' 2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뉴스1

입력 2025.05.09 15:14

수정 2025.05.09 15:14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대)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7일 경기 하남지역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 친구 B 씨(당시 20)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B 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참혹하게 죽어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유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깊다"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에게 오히려 (살인의 동기)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불리한 정상을 원심은 모두 참작해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는 사회로 하여금 격리돼 수감생활을 함으로써 참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며 "또 원심은 A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기간이 짧다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쌍방항소로 2심이 이뤄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