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같은 건물 위층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하남시의 2층짜리 주택에서 홀로 있던 집주인 B 씨(7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집에 있던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주택 반지하 세대에, B 씨 가족은 1~2층 세대에서 거주해 왔으며 이들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착제를 흡입했는데, 환청이 들려 올라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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