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9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고위직과 학교장 36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교육감, 교육장을 비롯해 직속기관장 및 4급(상당) 이상의 고위직과 대전 관내 공·사립학교장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청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지도력과 청렴 의지가 대전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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