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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시공업체간 조정 '불발'

연합뉴스

입력 2025.05.09 17:24

수정 2025.05.09 17:24

'공사 중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시공업체간 조정 '불발'

대구지법 (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출처=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예정지 건축주와 시공업체 간의 조정이 9일 불성립됐다.

조정은 건축주 측이 사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열렸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조정은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약 30분 만에 끝났다.

조정에서 건축주 측은 손해배상금과 일부 지어진 이슬람 사원 건물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손해배상금은 줄 수 없고 건물만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일부만 지어진 이슬람 사원은 시공업체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재판을 다시 이어간다. 이슬람 사원 공사도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이 없게 됐다.

북구는 2023년 12월 이슬람사원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누락된 채 시공된 사실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였다.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공사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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