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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 안 둔다고 동료 재소자 폭행·감금…20대 둘 벌금형

연합뉴스

입력 2025.05.10 10:01

수정 2025.05.10 10:01

오목 안 둔다고 동료 재소자 폭행·감금…20대 둘 벌금형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와 B(27)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교도소 재소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같은 방을 쓰는 C(25)씨를 13차례 폭행하거나 화장실에 7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C씨가 오목을 두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소한 이유 등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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