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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우습냐"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상습폭행한 20대들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05.10 10:05

수정 2025.05.10 10:0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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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던 20대 수감자들이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했다가 벌금까지 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와 B 씨(2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 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방 동갑내기 수용자 B 씨와 한패를 이뤄 10여 차례에 걸쳐 C 씨를 폭행하거나 괴롭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