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공의대법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안은 이정린 도의원(남원 1)이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도모하는 공공의대법은 제20·21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해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도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현재의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 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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