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봄과 가을철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뉴캐슬병 등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백신접종이 이뤄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접종 후 과민반응으로 가축이 급사하거나 접종 과정 중 스트레스로 임신 가축이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런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시세의 80%까지 보상하는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가가 시군에 피해를 신청하면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폐사·유산에 대한 부검 등 질병 검사를 통해 백신 부작용 여부를 진단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도내 농가의 정밀진단 의뢰는 169건이며 이 가운데 145건이 백신 부작용 진단을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백신과 무관한 질병에 의한 폐사로 확인돼 질병 치료·예방 지원이 이뤄졌다.
변정운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과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재난성 질병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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