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10일 오후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난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재판부가 주말 오후 심문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다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해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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