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1시간여만에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곧바로 재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 그동안 여론조사 방식(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 등)과 당원·지지층 반영 비율을 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김문수 측은 "정당 지지 묻지 않는 여론조사"를, 한덕수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당원투표 50% 반영"을 주장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했다. 이어 이날 새벽 3~4시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무소속으로 있던 한덕수 후보만 입당해 입후보했다.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늦어도 11일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원은 이미 지난 9일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당내 절차와 당원 의사, 단일화 논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문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정치적 갈등, 단일화 논란, 지도부의 절차적 문제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국 정당사에 유례 없는 심야 대선 후보 교체 파동으로 '정치 쿠데타'라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재판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당 대선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
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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