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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고 68% 성수기 발생…동해해경청, 안전관리대책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25.05.11 07:30

수정 2025.05.11 07:30

서핑 등 무동력 기구 안전관리 강화…"구명조끼·안전 장비 착용해야"
수상레저 사고 68% 성수기 발생…동해해경청, 안전관리대책 추진
서핑 등 무동력 기구 안전관리 강화…"구명조끼·안전 장비 착용해야"

수상레저 이용객 음주 측정 (출처=연합뉴스)
수상레저 이용객 음주 측정 (출처=연합뉴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 총 545건 가운데 성수기인 5∼10월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68%인 371건이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 소홀과 운항 부주의에 의한 기관 고장 및 표류 사고가 4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사고 다발 해역 집중관리 및 활동 금지구역 정비, 소규모 개인 레저 활동객 안전관리 강화와 서핑·카약 등 무동력 기구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확산 운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6월 21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뿐만 아니라 서핑 등 무동력 기구도 음주 운항 처벌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조종·주취 운항·정원 초과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자 스스로 기구를 사전점검하고, 활동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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