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자금 받고 엑스터시·필로폰 밀수입
중국으로 출국 후 한국 돌아오지 않아
법원 "도주 행위 계속…엄벌 불가피"
![[서울=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1/202505110900383323_l.jpg)
A씨는 지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들여오고자 시도했다.
2012년 3월, A씨는 조달자금 2000만원을 받고 중국 광저우에서 엑스터시 1919정을 구입해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눠 담은 후 인천항에 도착하는 선적화물에 숨겼다. 그러나 당시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되며 꼬리를 잡혔다.
2012년 10월에는 조달자금 2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176.47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자 했다.
공범 두 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2013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모습을 감췄다.
A씨는 2008년부터 수차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하다 2012년 8월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2년 9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A씨는 범행 1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범죄인 송환 절차를 통해 국내에 체포·압송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지난달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중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키는 것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국내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 행위를 계속했고, 검거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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