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약사·영양사 등 전문자격 갖춘 관리사에게 직접 상담
건기식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 판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도 시행에 이어 인증 마크를 준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1/202505110902378243_l.jpg)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도 시행에 이어 인증 마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식의약 소비자 토크콘서트'에서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에서 나왔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맞춤형 건기식 로고 도입으로 식약처가 인증하는 건기식 카테고리가 추가로 생기면서 건기식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도입되면 여러 사업자가 관련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건기식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마크를 운용하고 있다.
한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그간 맞춤형 건기식 시장은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증 마크가 도입되면 기업과 서비스가 홍보 및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인증 마크가 부탁한 맞춤형 건기식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6조 440억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맞춤형 건기식 시장의 경우 대기업 또는 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보다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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