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초구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22100100002025042805.jsp)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구축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이용계획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허가내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Q&A, 전화상담 예약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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