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1 10:54

수정 2025.05.11 10:54

"가처분 신청 실익 사라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내 대통령 후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내 대통령 후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9시 27분께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실익이 사라지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 결과로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