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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입법예고

연합뉴스

입력 2025.05.11 11:03

수정 2025.05.11 11:03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입법예고

진천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진천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를 예우하기 위해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 등에서 입장 대기가 발생할 경우 임산부를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정을 위해서는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시책, 문화·관광·체육·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시책,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16∼27일 열릴 제330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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