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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누구?…19~39세 모범 청년 공모

뉴시스

입력 2025.05.11 11:15

수정 2025.05.11 11:15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등 20명 선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첫 번째 '서울특별시 청년상' 수상자를 찾는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청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상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년을 시상해 사회 전반에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서울시 시민상이다.

그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상 한 분야로 19~24세 청년을 위한 청년상을 시상해 왔지만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19~39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상이 신설됐다.

올해 청년상 시상 규모는 20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16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공고일(5월 12일)을 기준으로 개인은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체는 사업장이 3년 이상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

수상 후보자는 행정 기관 또는 행정 기관에 등록된 민간단체 추천으로 정해진다.

미등록 단체나 개인도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 추천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으로 일정 기준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나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시는 후보자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공적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오는 9월 20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울시장상을 받는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올해 신설된 서울특별시 청년상은 단순한 상의 의미를 넘어 자신은 물론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울 청년과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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