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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지원금' 이룸통장으로 중증장애청년 자립 지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1 11:41

수정 2025.05.11 11:41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3년간 매월 저축
매월 10만원·15만원·20만원...서울시, 추가 15만원 적립
만기 시 최대 1260만원+이자 지급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위해 '이룸통장'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만원·15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저축액이 10만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 15만원일 경우 108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 20만원일 경우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다.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총 285억 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다.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