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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허덕이는 '비주거용 부동산' 3단계 DSR 시행땐 부실 뇌관 우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1 18:42

수정 2025.05.11 18:42

현행 2단계 잔금대출 50% 수준
시공사 중도금 대위 변제위험 커져
자금난 허덕이는 '비주거용 부동산' 3단계 DSR 시행땐 부실 뇌관 우려
# "2023년에 인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당시 80% 가량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규제로 한도도 대폭 줄었고, 거절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잔금을 못 치르면서 계약자는 아사 직전이고, 시행·시공사는 부도 직전입니다"(한 독자 이메일)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레지던스·오피스 등 비주거 부실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비주거의 경우 현재보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대란은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 완화 등 금융지원은 물론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비주거 시장은 전 금융권에서 미분양 담보대출 금지에 잔금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신음 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DSR 2단계 시행에다 비주거를 '위험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잔금 대출 50%도 간신히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40~50%로 줄면서 입주 때 최소 분양가의 절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로 임차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입주율이 말이 아니다"고 했다. 잔금 미납으로 시행 및 시공사들은 수백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위 변제 리스크에 노출된 처지다.

B사 관계자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잔금 절반을 유예시켜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 난리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잔금 미납에 상관없이 법인세는 매출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사업장은 고사직전인데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금융당국이 비수도권에는 차등 적용한다고 하지만 비주거는 예외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비주거 상품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C사 관계자는 "지산만 놓고 봐도 수도권 현장 기준으로 계약자가 몇십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 주거 시공사에는 중견은 물론 대형사들도 적지 않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