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버지 살해했다" 30년 가정폭력 시달린 아들의 자수...'징역 6년' 선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2 14:25

수정 2025.05.12 14:25

어머니 괴롭히는 아버지 우발적 살해
검찰 '징역 15년' 구형했지만..1심 6년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로부터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나흘 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A씨를 폭행·협박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으며, 그는 부친이 모친에게 가하는 폭언과 폭행을 지켜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씨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장래의 법익 침해 우려보다 이씨의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폭언 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내버려 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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