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규정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종가관세를 수정하고, 당시 부과한 관세 중 24%의 관세는 초기 90일간 부과를 유예한다. 다만 나머지 1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관세위원회 고시 제 4호는 지난 중국이 지난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34%의 관세 중 24%의 관세를 90일간 부과를 유예한다.
또한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제5호와 6호에 규정된 관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5호 규정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6호 규정은 이 관세율을 12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누적 부과한 125%의 관세 중 10%만 남게 되며 이는 90일간 유지된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양일간 첫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협상에는 중국 측에서 허리펑 부총리 등이,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해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미국 측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주도로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협상 장소는 중국·미국 또는 제3국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급 협의를 위해 필요 시 세부 경제무역 현안에 대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