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fn광장

[fn광장] 벤처 스튜디오를 활용한 생태계 전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2 18:12

수정 2025.05.12 18:29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 예고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창업기획자들이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기존에는 액셀러레이터(AC)들이 창업기획자로 등록 시 특정 규제를 따라야 했으며, 대표적 제한사항으로 '7년 내 지분 처분'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운영이 어렵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구조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들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단순 투자뿐 아니라 아이디어 발굴, 창업가 육성, 사업화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 창업지원 모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 스타트업 생태계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혁신적 기업이 다수 탄생했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이 모델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나아가 개정된 법률 시행령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 개선 등 추가적 유연성을 제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투자채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초기창업기업 지원에서 나아가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및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의 사후적 지분 취득에 대한 처분의무 면제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더 폭넓고 활발한 벤처투자 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모태펀드와 같은 정부 투자자금도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을 통한 투자방식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스튜디오 전용트랙을 신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검증과 창업가 육성, 후속투자 연계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창업가들이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 성공률과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성장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 모델을 활성화하면 단기적인 창업률 상승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