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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노조 생기나… 프랜차이즈업계 전전긍긍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2 18:15

수정 2025.05.12 18:15

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프랜차이즈 "제2 유통법" 난색
점주 "불필요한 갈등 줄어" 환영
가맹점주 노조 생기나… 프랜차이즈업계 전전긍긍
가맹점주들에게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복수 단체 난립과 단체교섭권 남용에 따른 경영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1·4분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6개월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3개월 심사, 본회의 2개월 이내 표결을 거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상을 요청해도 본사에서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가 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대형마트들만 피해를 봤던 '제2의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편의점과 같은 대형 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점주와 협상만 하다 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체 70%는 가맹점이 1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전국에 수만명의 가맹점주를 보유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단체가 난립해 A, B, C 등 다른 가맹점주 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점주 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대안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문제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복수 단체가 있을 경우 회원이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복수 단체 난립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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