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현장조사'과' '즉석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8건(5%)에서 2024년 24건(12%)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4월 기준)는 전체 45건 중 8건(18%)을 차지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계약 특약의 해석 차이, 계약서 미비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문제는 보증금 반환과 직결돼 갈등이 장기화되기 쉽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중재하는 방식의 현장 중심 분쟁조정을 도입했다.
조정 절차는 신청 접수, 신청 통지, 피신청인의 참여 여부 확인, 방문 일정 협의, 현장조사 및 대화 순으로 이뤄진다.
시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원상회복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5월 중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에는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 및 조정위원의 입장이 담긴다.
이 외에도 시는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해결 체계(법률상담, 알선조정, 일반조정), 3종 동행 조정(일반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조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누리집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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