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무단횡단 여성과 12살 자전거 운전자 모두 병원 이송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0분께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소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A군의 아들로 추정되는 B군(12)이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한 여성 보행자 C씨가 튀어나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B군과 C씨는 모두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C씨는 팔목과 팔꿈치 골절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신고한 보행자 딸...가정법원 송치되게 생긴 남학생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이 일부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송치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트라우마 없길 바란다", "무단횡단 아닌가", "건너더라도 좌우 살펴서 건너야 한다", "저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다. 다행히 CCTV 찍혀서 억울한 일은 면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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