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9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NH농협 김해시지부(지부장 이강희)는 김해시문화체육센터(진영공설운동장 일원)에서 ‘NH농협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해시와 군이 하나가 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어울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진영읍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부녀회 등 김해시의 다양한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김해시지부는 시의 평생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해시 29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
김해시는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를 2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절차를 거쳐 이번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으며 7월 24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날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7년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정 시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 현수막, 금연구역 표시재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의 지정을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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