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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충남 태안서 수상레저법 위반 160건 달해

뉴시스

입력 2025.05.13 14:18

수정 2025.05.13 14:18

3대 안전무시관행 약 24% 차지…7~8월 집중 단속 예정
[태안=뉴시스] 태안해경이 지난 2023년 10월 신진도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해경이 지난 2023년 10월 신진도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 최근 3년간 적발한 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건수가 1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 무면허 조종은 25건,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은 4건, 승선초과 운항은 9건, 총 38건으로 전체 건수의 23.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8월에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특히 이 기간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 주취운항, 승선초과 운항)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안전무시관행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활동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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