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처음으로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빈집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했다.
부산 동구는 최근 소유자가 불분명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한 빈집은 10년 이상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었으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구는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도심 내 직권 철거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빈집 철거를 넘어 장기간 방치된 소유주 불명의 빈집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