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 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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