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당국 절차·입장 모르면 방어 어려워
금감원 규제 업무 경험 바탕으로
고객과 대화하며 문제 해결 최선
분식회계 의혹 등 다양한 사건 해결
당국 절차·입장 모르면 방어 어려워
금감원 규제 업무 경험 바탕으로
고객과 대화하며 문제 해결 최선
분식회계 의혹 등 다양한 사건 해결
화우 자본시장 프랙티스그룹(PG) 간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쌓은 규제업무 경험을 토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나 공시, 분식회계 조사, 외부감사, 회계부정행위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규제 대응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13일 최 변호사는 "금융당국 사건은 금융당국의 관점과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이해 없이는 적시에, 적절한 방어를 자문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 업무 담당자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소명하는 것도 필요한데 과거 금감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던 기업 사건을 경조치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업은 검찰 고발 처분이 예고된 상태였는데, 최 변호사는 판매방식 등에 대해 분석한 뒤 감독당국에 충실히 소명했고, 검찰 수사나 상장 폐지 없이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다양한 이슈 중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는 전문가의 법률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인식된다. 복잡하고 방대한 자본시장에서 특히 부정거래 행위는 적용 범위가 모호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부정거래 행위는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법원이나 금융당국이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부정거래는 어떤 행위를 부정하다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주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기존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를 시장에 대한 기망으로 부정거래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회사 경영에 있어 부정거래 행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을 'PG'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PG는 전문인력의 상시 협업과 업무수행을 통해 기존 그룹보다 유연하게 운영된다는 게 특징이다.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변호사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최 변호사는 자본시장PG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 업무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전문가들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최 변호사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건 결론과 무관하게 실패했다고 본다"며 "자문 과정에서 최대한 고객과 많이 대화하려고 한다. 대응 방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항상 원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이 부정적이더라도 고객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