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윤재남 과장)는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인회계사 2명을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임 등의 혐의로 차량용 카메라 렌즈 제조 업체인 B사의 실사주 C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매수 가치가 없는 회사 가치를 부풀려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B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B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려 했으나 회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매각 추진이 어려워지자 M&A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 양수자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D사의 대표 E씨가 경영권 인수를 희망했으나 이 회사 역시 경영난을 겪으며 인수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D사의 자회사 가치를 부풀려 주식 인수대금으로 B사의 전환사채를 현금화해 경영권 양수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당시 D사의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22억원에 달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결국 B사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18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교부해 손해를 입고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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