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켠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씨는 선고공판 뒤 법원 밖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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