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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연합뉴스

입력 2025.05.14 11:01

수정 2025.05.14 11:01

정청래 "헌법·법률 들먹이며 불출석 말하는 것이 헌법·법률 위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정청래 "헌법·법률 들먹이며 불출석 말하는 것이 헌법·법률 위반"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 보여주는 정청래 위원장 (출처=연합뉴스)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 보여주는 정청래 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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